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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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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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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8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5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0장기간 보직이 미부여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과 관련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572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57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5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에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571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5칠판 근무표에 이름이 없고, “1안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받고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7.0
5718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6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2017. 11. 06.0
5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2이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5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03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57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98부당승무정지-각하, 부해-인정, 부노-기각2017. 11. 06.0
57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4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5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5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57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1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57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0징계해고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6.0
5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8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동 경영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5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4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2017. 11. 03.0
5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3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5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26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5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75년간 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며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한 것은 퇴거하라는 의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5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84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
57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01근로자가 사직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