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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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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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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9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2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5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해고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8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4.0
2468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9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0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1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4직책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9해고가 아니라고 판정2025. 10. 23.0
2467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16일방적 업무배제, 부적절한 소통방식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0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고용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4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27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급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70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0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6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 행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직 2주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246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13IDF 부정 제출에 따른 보상금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