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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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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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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1수수 금품이 소액에 해당하고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징계를 이유로 행한 전보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7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등 특별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 또는 부당하다2017. 09. 07.0
5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8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2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3직무정지 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2아파트 분양 영업을 담당하며 분양 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09. 07.0
5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5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4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게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5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4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1관련 업체로부터의 접대수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처분의 최고수준인 정직 6월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2근로자의 센터소장과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고 7개월이나 경과한 후 인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2017. 09. 06.0
5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6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된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7해고(또는 승무정지), 업무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5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1지각, 업무태만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4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2음악학원 강사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강의태도를 지적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
5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5복직명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고 복직에 동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이고 직급, 급여 등에 변동이 없어 부당 강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