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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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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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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2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2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3.0
52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9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5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2중환자실의 환자를 임의로 목욕탕으로 격리 조치한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5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4이중취업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52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6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5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1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2.0
5230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7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2017. 08. 01.0
52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7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1.0
5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9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01.0
5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8직장내 성희롱 및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01.0
5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0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및 메뉴 추가 거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및 불인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2017. 07. 31.0
5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4전도사 발령(근로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도 사역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을 제공하는 근로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31.0
5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5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과 퇴직연금 유형 변경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2017. 07. 31.0
52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6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한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31.0
5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6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어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5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6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5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3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5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6초심유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52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4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52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7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