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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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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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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5. 25.0
49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7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고 간행물을 발행한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8사무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총장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9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5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1이사회 결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그 결의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4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4기간제근로자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정한 사용제한 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0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2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4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7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들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1전속기사의 차량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4.0
49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2업무처리 미숙 및 지시 불이행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1근로자가 비위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결격사유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종합격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9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9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항우울제 성분 약물 등을 임의로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은 행위,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94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5교통사고, 승객 중도하차, 신용카드 가장매출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승무정지 7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3.0
49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직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7. 05. 22.0
49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9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업무대기는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으며, 이에 더해 부당노동행위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2.0
49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9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19.0
4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8사용자의 결재사항인 이메일을 결재를 받지 않고 발송한 것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