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2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사내게시판 등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1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9근로자3, 4에 대한 2025. 1. 인사발령 및 근로자2, 3, 4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2025. 2.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5. 10. 20.0
2462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7영양사의 주요 업무인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유사한 사유로 징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6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처리 시 여러 차례 오류를 발생시켰고, 수차례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업무상 실수가 계속된 사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1원청에서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92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2출근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해 부당하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갱신 거절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6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밖에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6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5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구역을 벗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후 회사의 출근 요구 등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16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15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9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8최초 2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9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0신청인은 (국내)회사의 특정 분야의 비등기 임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으로서 고용(임원)계약의 체결 및 종료 경위, 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보고 및 지시 등이 모두 (해외)모기업 임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처우를 받은 점을 보면,(국내)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246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2호봉 재산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1년 호봉책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