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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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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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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4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1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3. 16.0
4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6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6.0
4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6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3. 16.0
47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6.0
471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6.0
4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0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7. 03. 15.0
4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4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7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47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6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47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4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4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1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2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7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69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사무 인계인수 후 귀가한 점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및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6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6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9징계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나,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