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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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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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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47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0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7.
0
4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1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3. 16.
0
4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6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0
4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6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3. 16.
0
47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
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0
47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5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6.
0
4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00
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7. 03. 15.
0
47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0
4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7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0
47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6
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0
47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5.
0
4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94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51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노동조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62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7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6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사무 인계인수 후 귀가한 점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 행동 및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묵시적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6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8
원직복직에 따른 직책에 맞는 업무 미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0
46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9
징계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나,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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