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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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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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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9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6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5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량사항인 재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6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수습(시용) 근로자 평가를 거쳐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17. 03. 14.0
46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2017. 03. 14.0
46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② 지정하차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2절차상 일부 하자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확인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5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7시설기사를 정원관리 전담자가 필요한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뇌졸중 병력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법인이 설치한 부속시설의 대표자이나 법인으로부터 부속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직원 복무관리 등 전반에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관여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사용자의 폐업 및 공사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4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1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4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4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0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도 동일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4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4음주 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46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8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3. 10.0
4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9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467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