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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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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84
기존 단체협약시 적용하였던 조합원 수 산정일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경우 조합원 수 감소로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10,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6,000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되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 기준일을 앞선 특정일자로 합의하여 기존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안에서 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2025. 10. 17.
0
246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2
이 사건 근무평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3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6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04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6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45
근로자가 행한 ‘경쟁업체 견적자료 유출 및 일감 몰아주기 실무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6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8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5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폐지라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79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03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4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6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49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80
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8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감독한다는 점, 특별한 급여·혜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7.
0
245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
업무지시 불복종 사유로 징계한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9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이고 분쟁 시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2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42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9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0
245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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