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84기존 단체협약시 적용하였던 조합원 수 산정일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경우 조합원 수 감소로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10,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6,000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되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 기준일을 앞선 특정일자로 합의하여 기존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안에서 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2025. 10. 17.0
246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2이 사건 근무평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3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04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6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5근로자가 행한 ‘경쟁업체 견적자료 유출 및 일감 몰아주기 실무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6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38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65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폐지라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79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03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4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6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49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80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8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감독한다는 점, 특별한 급여·혜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7.0
245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업무지시 불복종 사유로 징계한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4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9근로계약의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이고 분쟁 시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4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2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4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42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4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9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
245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