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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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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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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23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 인정2017. 02. 06.0
45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16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25지인들의 대출금 유용, 사적 금전대차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이행상충행위 금지, 청렴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50인정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1수차에 걸쳐 반복된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5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6.0
45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0사용자의 일부 사업장만 폐쇄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3.0
4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3.0
4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02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낙상환자 처치 지연 및 배변환자 과잉 제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3.0
4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4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3.0
4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09항공조종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3개월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3.0
4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3.0
45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04기간제 근로자인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최하위 점수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4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47미송금 처리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4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8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는 사유양정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45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87구두로 행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17. 02. 02.0
4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91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용계약서상 채용취소 사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44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7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4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98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2.0
4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4고령자 고용유지, 예산 제약 등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