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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60
동성 사이에 경미하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4.
0
4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16
동료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가정파탄 및 회사 명예훼손,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 촬영·발송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6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3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7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5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73
사직서가 기망, 강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71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85
‘회사 직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평가 기간 및 내용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1. 03.
0
4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95
근로계약 재계약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2.
0
43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00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2.
0
43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59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2.
0
43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98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1. 02.
0
4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5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30.
0
435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5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43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38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2016. 12. 29.
0
43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8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43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8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4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76
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에서 종사한 수영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0
4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67
징계사유 중 사용자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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