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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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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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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60동성 사이에 경미하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4.0
4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6동료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가정파탄 및 회사 명예훼손,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 촬영·발송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6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43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7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5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73사직서가 기망, 강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71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85‘회사 직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평가 기간 및 내용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1. 03.0
4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95근로계약 재계약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2.0
4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0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2.0
43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59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2.0
4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98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2.0
4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5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30.0
435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5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43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38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2016. 12. 29.0
43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8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43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8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4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76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에서 종사한 수영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4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67징계사유 중 사용자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