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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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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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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4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1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12. 22.0
43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3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61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것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3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4국책과제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4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8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82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9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1.0
4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43년 연속 최하위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12. 21.0
42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91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0.0
4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29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행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0.0
4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63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0.0
4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76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20.0
42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712016년 2분기 조직도입 및 업적이 전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0.0
4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75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0.0
4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43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이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4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40외국어 특기자로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실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4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68사용자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한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42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6수습기간 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