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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99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40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6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통근버스 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4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94
견책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4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9
직위 강등(변경)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전보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6. 10. 25.
0
4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8
초심유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40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8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40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언급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5.
0
40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에 미달되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
법원 결정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한 임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6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2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4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65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70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은폐 등을 이유로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87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4.
0
39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0
근로자가 참여한 작업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1.
0
3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55
회사 내 소란사태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1.
0
3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4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1.
0
39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4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역량평가와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정규직전환 평가에도 반영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1.
0
3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7
대기발령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근거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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