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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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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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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9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6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통근버스 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 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94견책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9직위 강등(변경)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전보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2016. 10. 25.0
4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8초심유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8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3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언급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5.0
40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에 미달되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법원 결정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한 임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6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2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4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65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70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은폐 등을 이유로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7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4.0
39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0근로자가 참여한 작업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55회사 내 소란사태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4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98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4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역량평가와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정규직전환 평가에도 반영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
3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07대기발령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근거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