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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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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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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49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의 전보는 정당성이 없고,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없으나, 감봉 2월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2.0
37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3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2.0
378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6○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직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조합원에게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노사간 관계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2.0
378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9운전직 근로자가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을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2.0
378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4근로자가 병원치료비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사실상 퇴사에 합의하여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01.0
3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9고령의 연장자인 직장동료에게 행한 부적절한 태도 및 언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1.0
3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1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징계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9. 01.0
3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2재심신청 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1.0
37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79협회장에 대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등을 사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01.0
3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31.0
3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1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31.0
3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6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31.0
3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7시설 생활인에 대한 용의지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고장을 발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31.0
3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0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31.0
37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7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30.0
3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5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PD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30.0
3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5직무유기 및 사고은폐,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30.0
377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5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가 분포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달리…2016. 08. 29.0
3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6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
3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4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