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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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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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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53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4.0
306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수습근로자의 정식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4.0
3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3만찬행사에서 상급자의 만류에도 상사에게 폭언 등의 난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것을 사유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2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5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4취재사진 무단유출, 지시불응 및 폭언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9노사합의로 정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미달을 사유로 행한 명령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66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5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보안사고 관련자 사이의 처분에 형평성을 잃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1.0
305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8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없이 휴직자 등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3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83직무와 관계있는 제휴업체에 투자하고 제휴업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30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07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30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5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30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3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근로제공 능력에 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
30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97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