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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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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7
고용승계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0
28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39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0
28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25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0
2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95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16.
0
2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1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6.
0
28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4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7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36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으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1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1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46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1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5.
0
2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9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0
28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12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0
28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0
28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22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0
2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1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2016. 02. 12.
0
2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3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0
2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72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나, 경위서를 4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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