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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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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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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7고용승계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8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39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25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95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17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6.0
28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74「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72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36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 한 것으로, 이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1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61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46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21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5.0
2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59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2.0
28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12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2.0
28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55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2.0
28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22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2.0
2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1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2016. 02. 12.0
2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73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12.0
2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72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나, 경위서를 4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