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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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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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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96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96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08.0
260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13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6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5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6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5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의 유무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0홈쇼핑 매출 전환율을 왜곡하여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7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6. 01. 07.0
25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8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으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0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3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85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4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3삭감된 연봉을 수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7.0
25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5단위5사용자의 유기사업 특성상 1~2년 단위로 원청사 간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각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구성 항목과 근로형태 등이 정해져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고, 현장 간…2016. 01. 06.0
2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6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1. 06.0
2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16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2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27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2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7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2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2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
25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79근로자가 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고 승낙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