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2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6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1, 2, 3은 계약만료일까지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4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1, 2, 3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0
8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6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0
8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52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등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정당하며, 해고 절차상 하자도 치유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2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6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0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4노인학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8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8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5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7징계사유인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0
8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7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0
7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74근로자가 처분문서인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2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88근로자가 2023. 11. 15.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8. 31.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4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7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처분이 사유나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1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8.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