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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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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4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3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67사용자가 해고가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사직 또는 합의해지한 사정은 보임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1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7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5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4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5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0
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7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0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8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7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3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2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44전도사와 목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전도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목사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처분은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 결과에 따른 통보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