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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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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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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0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9근로관계 종료는 정년도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50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66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3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47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8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70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매우 높은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4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0
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53근로자들 스스로도 누구와 근로관계에 있는지 및 그 소속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5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7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