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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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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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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8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1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3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2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7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8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5해고가 존재하나 해고가 사유,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8. 18.0
241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8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9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8.0
2417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4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2025. 08. 14.0
241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3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30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60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9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59근로계약의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0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5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5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