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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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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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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9사용자의 두 개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 08. 12.0
24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9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7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2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18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2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및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복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63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7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5커피전문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가며 바리스타 및 카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2다수의 파견사원에 대한 성희롱 및 상사에 대한 반말 사용 등의 징계사유에 따른 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3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2.0
241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1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2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0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2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권한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