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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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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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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9
사용자의 두 개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25. 08. 12.
0
24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2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9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7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42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1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52
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및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복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63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7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45
커피전문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가며 바리스타 및 카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32
다수의 파견사원에 대한 성희롱 및 상사에 대한 반말 사용 등의 징계사유에 따른 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3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2.
0
241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2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1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2
채용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더 이상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20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권한이 인정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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