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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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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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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5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6회사의 관리 PC 무단 사용, 방진화 착용 불량 등에 대한 반복적 시정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 무시,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8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8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07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2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0직무대기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2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04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6,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7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5근로자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를 허위 기재하고 집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1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3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1.0
2411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3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2025. 08. 08.0
24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7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2025. 08. 08.0
241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8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8. 08.0
241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8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77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11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
241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3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