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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6
회사의 관리 PC 무단 사용, 방진화 착용 불량 등에 대한 반복적 시정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 무시,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18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8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7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80
직무대기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정직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2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04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6,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5
근로자가 회의록 및 집행내역서를 허위 기재하고 집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1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3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1.
0
2411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3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여부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2025. 08. 08.
0
24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7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2025. 08. 08.
0
24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휴업8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5. 08. 08.
0
241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8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4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77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4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11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0
24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3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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