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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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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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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5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81(주위적 신청)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적 신청)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2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3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6. 06. 05.0
26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7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1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0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9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2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7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26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18해고의 주된 징계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라는 하나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6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15당사자가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9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7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70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사용자의 행위 및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68근로자가 업무규정 및 선거중립의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9근무형태변경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6전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과 출근 실적이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
26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3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