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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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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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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8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이메일에 의한 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83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4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9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5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 07. 07.0
237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1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7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37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1부당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부당정직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0부정채용으로 입사한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1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2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당성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및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7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9사용자가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견책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6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3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4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