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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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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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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4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2.0
23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62025. 6.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2025. 6. 16. 수습기간(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표현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다가 “돼쓰예!”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8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5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6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6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5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7. 01.0
23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7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3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8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1.0
23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3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형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
237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