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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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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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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6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9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6. 26.0
236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0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4트레이너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08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6.0
236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4‘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1징계사유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3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2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7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2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없이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8초심 유지(초심 : 기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2025. 06. 25.0
23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9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레버식 도어 스위치 부착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1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2024. 11. 19.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2024.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달리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들이 2024. 12. 23.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366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3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6.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