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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6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3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36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9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06. 26.
0
236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0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3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4
트레이너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3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8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6.
0
236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4
‘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1
징계사유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73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7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2
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7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2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없이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8
초심 유지(초심 : 기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2025. 06. 25.
0
236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9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7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레버식 도어 스위치 부착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8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91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9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9
2024. 11. 19.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2024.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달리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들이 2024. 12. 23.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5.
0
236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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