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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4
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 이사는 인사권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3.
0
236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4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3.
0
236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5
‘물품 무단 매각 및 매각대금 임의 보관·사용한 행위’, ‘물품 임차계약 부적정하게 체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3.
0
236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7
근로자와 약정하지 않고 회사 임의의 기준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3.
0
2364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 사실,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 위원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3.
0
236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4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3.
0
236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4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발언 및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13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51
수습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수습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7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하므로 부당하나, 사용자의 직위해제 발령이 부당노동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9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태만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4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24
근태불량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다른 팀원들의 업무부담을 강화하는 등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회사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8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7
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0
236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18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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