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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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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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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8구제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0.0
23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6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 접수 등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48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9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의촉구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상 구제 이익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2025. 06. 19.0
23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1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6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19.0
23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4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1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원직 인사발령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0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2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9.0
23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7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8.0
23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8.0
23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9시용근로관계인 근로자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8.0
23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6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