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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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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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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7
근로자가 질병 휴직 후 복직하지 아니하여 당연면직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0
23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2
해고 예정 통지서에 경영상 필요가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6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0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0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함(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초심판정유지)
2025. 06. 09.
0
235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8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성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0
사용자의 규정, 채용공고,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해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격이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5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직복직명령과 별개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6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0
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6. 09.
0
235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5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0
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3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35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0
23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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