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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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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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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7근로자가 질병 휴직 후 복직하지 아니하여 당연면직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0.0
23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2해고 예정 통지서에 경영상 필요가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6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0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90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2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함(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초심판정유지)2025. 06. 09.0
235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8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5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성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70사용자의 규정, 채용공고,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해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격이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5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직복직명령과 별개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6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0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09.0
235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5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0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9.0
235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
235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