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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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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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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0사용자가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해고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무평가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9재심신청인이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대하여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재심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6. 04.0
2348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5공정3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개선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2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위장전입,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비 부당수령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7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5정년 대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02.0
234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5만성적인 지각 등 해고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7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해고는 임원(회원)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64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1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88다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근무협조 부정사용, 병가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직위해제’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6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8근로자1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며, 근로자2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고 해고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3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02.0
23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5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중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7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02.0
234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