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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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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9팀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자들이 불법 투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처분은 부당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계약의 연장기대권은 있으나 연장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징계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제기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7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2.0
23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9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9하부조직인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 감수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6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9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09.0
2327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3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이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56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2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으며,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01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9.0
232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0노조 간부의 조합 교육 참여시간을 근로시간 면제분에서 차감한 행위 등 사용자의 각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