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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8
근로자들은 건설 노동자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심문회의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가 존재하였는지도 불명확하여 각하라고 판단한 사례
2025. 04. 08.
0
230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4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42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2025. 04. 08.
0
2304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7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8.
0
230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2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6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67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당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13
근로자는 거래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에 제품출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는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바, 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0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2가지)되고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
영업기술직원의 리베이트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0
근로자2에 대한 견책은 ‘감봉 2월은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양정을 감경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8에 대한 불문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3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내지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합의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2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0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4. 07.
0
23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22
다수의 직책을 겸유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에게 각각의 직책에 따른 개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벌규정 제10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가장 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만 거친 것은 상벌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5. 04. 04.
0
23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72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0
23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93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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