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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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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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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0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9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있으나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8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7세무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1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1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
2267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3성별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57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8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2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3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3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68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9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5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해지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5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89채용내정 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