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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64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31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8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82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58
근로자는 국내회사의 해외법인 부서장으로서 현지에서 직원들과의 불화, 주요업무 허위보고 등의 사유가 있어 해외에서 국내 본사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12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임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2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의결20
노동조합법 제36조제1항의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은 의결요청이라고 의결한 사례
2025. 02. 06.
0
225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한 사례
2025. 02. 06.
0
225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05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76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5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58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4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39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9
구립합창단의 수석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7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5분∼10분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3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0
225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52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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