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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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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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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3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86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전보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4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 직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동료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한 행위 등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0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① 근무지시 불이행, ② 사전 승인 없는 사적 영업행위, ③ 근무성적 저조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7사용자의 해고통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상에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27조에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93수영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결과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3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41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6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상권 청구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8기획홍보팀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행한 타인을 통한 근태기록 행위, 근무기록 조작 행위, 근태리더기 자료 삭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4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08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66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것이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5.0
22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21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2025. 01. 14.0
223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7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21사용자의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0노선변경(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선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선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과 협의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노선변경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
222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5해고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음에도, 다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