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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0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9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4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29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77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방해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01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00
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여 폐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92
징계사유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24. 12. 18.
0
22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91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92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0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72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44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9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8.
0
22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449
부적합 상품을 적합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94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69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32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0
22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2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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