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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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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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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5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6근로계약 소멸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7구제신청 등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9.0
21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4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5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9프리랜서 웹 기획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7해고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하여 해고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5관리위탁 계약의 내용과 고용승계 관련 관행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28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6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53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3사용자가 보낸 출근 유보의 문자 메시지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3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6.0
2189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8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12. 05.0
2189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3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의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미흡한 정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