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1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당대출취급(업무상 배임), 대출취급 불철저,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부당지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지시,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4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3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7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4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23직무정지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5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8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0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8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4.0
218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2024. 12. 04.0
21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9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
218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4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