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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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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52사우회 운영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8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42직권면직의 사유에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9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5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자1~3에 대한 징계처분 중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1~3에 대한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5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0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21626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6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5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2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4. 11. 12.0
21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1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1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8.부터 3개월인 2024. 5. 28.을 지나 2024. 5. 30.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8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46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21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