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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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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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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89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572024. 9. 1. 자로 신설된 노선에 근로자를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33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2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1.0
21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76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73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에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6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0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6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6근로자의 반복·지속적인 근무복 미착용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4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71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8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8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휴면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공금을 착복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8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징계부과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
214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2보직변경은 정당하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