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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3
구제신청 당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17
근로관계는 홍보 업무 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2026. 05. 11.
0
262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6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3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69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7
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직원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2
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7
사용자2에 대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며,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6. 05. 11.
0
262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6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11.
0
26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0
이 사건 대기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며, 협의 절차를 성실하게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을…
2026. 05. 08.
0
262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4
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2026. 05. 08.
0
262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6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직접 지정하여 제공하고,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전산시스템 일체를 배타적으로…
2026. 05. 08.
0
2625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5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2026. 05. 08.
0
262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5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0
262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7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가족수당·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0
262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71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감봉처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0
262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77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0
262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6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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