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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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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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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2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3구제신청 당시 영업양도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17근로관계는 홍보 업무 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6. 05. 11.0
262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68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3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69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7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직원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32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7사용자2에 대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며,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6. 05. 11.0
262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6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11.0
26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0이 사건 대기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며, 협의 절차를 성실하게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을…2026. 05. 08.0
26261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4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2026. 05. 08.0
2626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86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직접 지정하여 제공하고, 고객 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전산시스템 일체를 배타적으로…2026. 05. 08.0
26259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5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2026. 05. 08.0
26258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5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간에 유급병가 일수가 차등 적용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26257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7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가족수당·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262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1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감봉처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2625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7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
262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6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5.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