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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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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40사직서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214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21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2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214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5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0. 25.0
214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9채용취소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 정한 사례2024. 10. 25.0
214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5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징계 처분 등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31차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2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1보조금 부당편취, 보조금 및 매출매입 부당처리, 수수료 금품수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8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1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
21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3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10. 25.0
214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