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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4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휴업7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4. 10. 24.
0
214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6
단체협약 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7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4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99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76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63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위임관계의 수임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49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8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79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0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59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6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7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70
근로자의 근태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44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83
감봉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책해제(인사발령)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65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213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27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3.
0
213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해고의 의사임이 확인되고 해고의 서면 통보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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