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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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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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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0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7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4. 10. 24.0
21402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6단체협약 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9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6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3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위임관계의 수임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9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8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9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9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6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0근로자의 근태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2024. 10. 24.0
21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44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3감봉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책해제(인사발령)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5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8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213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7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2138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해고의 의사임이 확인되고 해고의 서면 통보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