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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2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09
정직 1월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정직 2월과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212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7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212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15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21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4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21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06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4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14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34
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6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9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3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3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1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3
전적은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06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28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2024. 10. 15.
0
21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6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2126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6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2024. 10. 14.
0
212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25
4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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