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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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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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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5배치전환은 징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감봉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20.0
210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18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1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6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0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1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는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9.0
210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7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1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5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4근로자1, 2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5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철회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6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
21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2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