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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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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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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6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7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6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4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고, 2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60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4시용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부적격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7인사노무팀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고, 인사노무팀장이 근로자2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 관련 발언과 공식 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나, 불이익한 처분 없는 인사 불안 야기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6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1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30.0
20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46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해고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40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거나 자진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62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17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였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됨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6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67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4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업무배제 처분은 존재하나 이미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3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58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9.0
208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3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2024.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