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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2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휴점 결정 시 노동조합과의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2026. 04. 29.
0
26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9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1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8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3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31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C노동조합에 적용될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C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9.
0
26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8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점,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81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2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7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2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57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2
이 사건 전보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19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성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한 사례
2026. 04. 28.
0
261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3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1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5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동료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성적 조롱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1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1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0
261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0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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