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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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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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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9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과 재고 부족 은폐 등의 징계사유로 행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1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7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술?비품 등을 이용하여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지만, 사용자가 징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8임금협정서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4. 08. 26.0
208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66교섭위원에 대해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서울-완도 운행거리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7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데 비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0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4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73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을 권고받은 후 2024. 6월분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9일용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8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8징계사유(운행 전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 초과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해, 징계(60일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8‘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4업무시간 중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3재심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6.0
20808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라기보다는 업무 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바, 근로자에게 성차별적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4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8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보직만 변경한 전보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1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