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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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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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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7해외사업 책임자로서 대표이사를 현지법인 지사장에게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7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9근로자가 다수의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재진정 등을 하여 구성원들의 인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8근로자의 의료사고 후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2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통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1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7근로자의 강등처분 당시 사용자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근로자가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됨에 따라 강등처분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3.0
2070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8근로시간 면제자의 2024년도 연봉인상률은 임금협약에 명시된 총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4. 08. 12.0
207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
207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7인정으로 판결됨2024. 08. 12.0
207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37사용자가 채용 전형 절차 도중 근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
207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54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
20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
206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9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
20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702024. 3. 20. 자 대기발령에 대한 구체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024. 6. 20. 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
2069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0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한 사례2024. 08. 12.0
2069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2.0